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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목회상담협회 소속전문가의 활발한 연합과 월례 임상사례모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한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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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3년도 부터 전문가와 감독 자격 지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월례 임상사례모임에서 1회 이상의 발표를 하셔야 합니다.
발표자 지원과 선정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첨부된 [2018 상담사례보고서 양식]과 함께 발표신청을 온라인(행사신청 ▶ 월례임상사례발표 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셔서 희망 월에 발표가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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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발표사례는 10회기 이상의 면담 상담사례로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진행된 회기 수에 따라 10회에 한번을 기준으로 사례 감독을 받은 사례에 한하여 임상사례 발표회에서 사례를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사례에 대하여 [임상사례발표회를 위한 감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 15회기일 경우 두 번의 사레 감독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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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발표사례에 대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서면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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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례발표 준비 시에 1회기 상담 전체의 녹음파일과 사례발표 원고에 전체 축어록을 수록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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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발표자가 선정되면 사무국에서 승인처리 해드리고 <월례임상사례발표 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서 페이지에서 카드결제를 하시면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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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출된 발표 사례 원고에 대한 임상위원회의 심의 결과 임상 사례 발표가 보류 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자들도 확정된 발표날짜가 변경될 수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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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임상사례발표 원고와 음성파일, 동의서 및 감독확인서 파일은 사례발표 최소 8주전까지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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