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의 규정과 취지에 동의하고 상담사역에 관심을 가진자가 상담교육 및 훈련 중에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의 활동에 정기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자이다.
▶ 자격보유회원
본협회는 목회상담사, 기독교상담사, 위기상담사 자격증이 있다.
1. 목회상담사
교과부가 인정하는 또는 이에 준하는 (예: 미국 ATS가 인준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 또는 신학석사(Th.M.) 학위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신학적 관점을 견지하며 한국목회상담협회가 인정하는 상담교육 및 수퍼비전을 받은 후 본 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각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1)
목회상담사 2급 (Pastoral Counselor) - 3만원
2)
목회상담사 1급 (Pastoral Counselor) - 5만원
3)
목회상담사 전문가 (Pastoral Counseling Specialist) - 7만원
2. 기독교상담사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지역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자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한국목회상담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관회원 기관에서 소정의상담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수퍼비전을 받은 후 본 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각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1)
기독교상담사 2급 (Christian Counselor) - 3만원
2)
기독교상담사 1급 (Christian Counselor) - 5만원
3)
기독교상담사 전문가 (Christian Counseling Specialist) -7만원
3)
기독교상담 감독 (Christian Counseling Supervisor) - 10만원
3. 위기상담사
상담현장(가정, 교회,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사고, 재난, 질병 등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기독교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한국목회상담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관회원 기관에서 소정의 위기상담 및 상담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수퍼비전을 받은 후 본 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각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1)
위기상담사 2급 (Crisis Counselor) - 3만원
2)
위기상담사 1급 (Crisis Counselor) - 5만원
3)
위기상담사 전문가 (Crisis Counseling Specialist) - 7만원
▶ 홈페이지 개인회원 등급
승인대기자, 일반회원, 2급회원, 1급회원, 전문가회원, 감독회원
1)
승인대기자 : 협회홈페이지 가입신청은 하였으나 가입최종완료 전인상태
2)
일반회원 : 협회 보유자격이 없는 회원
3)
2급회원 : 협회 2급자격 보유 회원
4)
1급회원 : 협회 1급자격 보유 회원
5)
전문가회원 : 협회 전문가자격 보유 회원
6)
감독회원 : 협회 감독자격 보유 회원
기관회원 자격 안내
▶ 기관회원
본 협회의 전문가 이상이 책임자로 있으면서 본 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인준 받고 목회상담적 입장에서 상담과 교육을 하는 상담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