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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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목회상담사, 기독교상담사, 위기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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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
자격기관 | 한국목회상담협회 |
자격증 취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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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 급수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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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상담사 (민간자격 등록 제2016-001396호) 기독교상담사 (민간자격 등록 제2016-001395호) |
2급 | 협회가입 ▶ 보수교육 ▶ 필기시험 ▶ 서류심사 |
1급 | 협회가입 ▶ 보수교육 ▶ 필기시험 ▶ 서류심사 ▶ 구술면접시험 | |
전문가 | 협회가입 ▶ 보수교육 ▶ 서류심사 ▶ 구술면접시험 | |
감독 | 협회가입 ▶ 보수교육 ▶ 서류심사 ▶ 구술면접시험 | |
위기상담사 (민간자격 등록 제2016-002700호) |
2급 | 협회가입 ▶ 보수교육 ▶ 필기시험 ▶ 서류심사 |
1급 | 협회가입 ▶ 보수교육 ▶ 필기시험 ▶ 서류심사 ▶ 구술면접시험 | |
전문가 | 협회가입 ▶ 보수교육 ▶ 서류심사 ▶ 구술면접시험 | |
기관회원 | 교육기관 | 협회가입 ▶ 서류심사 ▶ 구술면접시험 |
비교육기관 | 협회가입 ▶ 서류심사 ▶ 구술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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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및 연회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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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급수별 연회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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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가입비: 3만원) |
일반회원/2급 | 3만원 |
1급 | 5만원 | |
전문가 | 7만원 | |
감독 | 10만원 | |
기관회원 (가입비: 3만원) |
비교육기관 | 10만원 |
교육기관 | 20만원 | |
※ 가입비는 처음 입회하시는 년도에만 해당되는 비용이며, 가입비와 연회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유지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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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존 연회비 외에 목회/기독교 상담사 자격증과 위기상담사 자격증을 이중으로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 모든 자격증의 연회비 납부가 아닌 후취득한 자격증의 경우는 자격 유지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이경우 선취득한 자격증 연회비 완납을 전제로 하기에 먼저 취득하신 자격증의 연회비는 기존대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 평생회원 중 자격증 두개를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는, 기존대로 선취득하신 자격증 연회비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시나, 후 취득하신 자격증 연회비는 매년 '유지비'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회원구분 | 유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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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위기상담사 2급, 1급 | 목회, 기독교상담사 보유자격 연회비 + 1만원 |
위기상담사 전문가 | 목회, 기독교상담사 보유자격 연회비 + 2만원 |
자격 심사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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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 급수 | 보수교육 | 시험 | 서류심사 | 구술면접시험 | 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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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상담사 (민간자격 등록 제2016-001396호) 기독교상담사 (민간자격 등록 제2016-001395호) |
2급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 15만원 |
1급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25만원 | |
전문가 | 10만원 | - | 10만원 | 10만원 | 30만원 | |
감독 | 10만원 | - | 10만원 | 10만원 | 30만원 | |
위기상담사 (민간자격 등록 제2016-002700호) |
2급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 15만원 |
1급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25만원 | |
전문가 | 10만원 | - | 10만원 | 10만원 | 30만원 | |
기관회원 | 교육기관 | - | -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비교육기관 | - | -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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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간 이외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1, 2차 환불기간은 각 심사 신청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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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운영 발급 기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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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목회상담협회 | 대표자 | 홍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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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93-8291 | 이메일 | kapca@hanmail.net |
소재지 |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골든타워 1712호 | 홈페이지 | http://www.kapc.or.kr |
기타 알림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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