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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담사 자격 및 심사규정

위기상담사 자격 및 심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목회상담협회가 수여하는 위기상담사의 자격과 심사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위기상담사는 상담현장(가정, 교회,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사고, 재난, 질병 등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기독교적관점을 견지하며 한국목회상담협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기관, 교육기관회원에서 소정의 위기상담 및 상담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수퍼비전을 받은 후 본 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각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등급)
위기상담사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담사 2급 (Crisis Counselor)
2)
위기상담사 1급 (Crisis Counselor)
3)
위기상담사 전문가 (Crisis Counseling Specialist)
제4조(검정의 기준)
위기상담사의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
종목
등급 검정기준
위기
상담사
2급 위기상담이 필요한 현장에서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으며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담자.
1급 위기상담이 필요한 현장에서 수퍼바이저에게 교육분석(상담자를 위한 개인상담)과 수퍼비전을 받으며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상담자.
전문가 위기상담이 필요한 현장에서 수퍼비전 없이 교육분석(상담자를 위한 개인상담)을 할 수 있으며, 수퍼비전을 받으며 수퍼비전을 할 수 있는 고급 수준 상담자.
제5조(직무내용)
1)
위기상담사 직무내용: 위기상담사는 다양한 원인(사고,사별,재난,질병 등)으로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 돕는 상담전문가로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아동, 청소년, 부부, 가족 상담
(2)
영성 상담
(3)
각종 심리상담
(4)
상담소외계층(예, 노숙인, 재소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봉사
(5)
상담실 운영
2)
등급별 직무내용
(1)
위기상담사 2급: 다양한 원인(사고, 사별, 재난, 질병 등)으로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수퍼바이저로부터 도움과 훈련을 받는다.
(2)
위기상담사 1급: 다양한 원인(사고, 사별, 재난, 질병 등)으로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 상급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며, 위기상담자로서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상담에 임한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수퍼바이저로부터 도움과 훈련을 받는다.
(3)
위기상담사 전문가: 다양한 원인(사고, 사별, 재난, 질병 등)으로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수퍼비전을 받지 않고 개인, 아동, 청소년, 가족, 종교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수퍼비전을 받지 않고 교육분석(상담사를 위한 개인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 수퍼비전을 받으며 훈련 중인 상담사에게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자격 응시
제6조(위기상담사 2급 자격 응시)
1)
응시자격
(1)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위기상담 관련 과목(2학점 이상, 기관학점 3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상담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대학(원)에서 학점이 부족할 경우 본 협회의 교육기관회원, 기관(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기타(본 협회 학술대회, 공개강좌)에서 2배수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고졸이상). 예를 들어, 대학(원) 학점이 2학점이 부족할 경우 4학점을 이수한다. 위기상담관련 과목 미이수자는 본회에서 21시간(3일) 운영하는 위기상담세미나 참석 또는 위기상담세미나 동영상 강의로 이수가 가능하다.
(2)
본 협회 회원으로 해당연도 회비 완납한 자.
(3)
보수교육(위기상담의 이해, 위기상담의 실제, 위기와 돌봄) 이수한 자.
가.
응시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인정된다. 교회나 기관에서 단체교육을 필요로 할 시 별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보수교육 불참, 또는 30% 이상의 결석 시 재교육을 이수해야한다.
2)
제출서류
(1)
자격심사신청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협회양식)
(3)
학점이수 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대학(원)학점 부족 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추가 제출)
(4)
위기상담사 지원동기서 (A4 2매 이상)
제7조(위기상담사 1급 자격 응시)
1)
응시자격: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본자격: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일반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
나.
위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대학(원)에서 학점이 부족할 경우 본 협회의 교육기관회원, 기관(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기타(본 협회 학술대회, 공개강좌)에서 1.5배수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원) 학점이 2학점이 부족할 경우 3학점을 이수한다.
다.
위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중 위기상담관련 과목(2학점 이상) 또는 본 협회의 교육기관회원에서 위기상담관련 과목(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위기상담관련 과목 미이수자는 본회에서 21시간(3일) 운영하는 위기상담세미나 참석 또는 위기상담세미나 동영상 강의로 이수가 가능하다.
라.
보수교육 이수한 자
a.
응시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인정된다. 교회나 기관에서 단체교육을 필요로 할 시 별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b.
보수교육 불참 또는 30% 이상의 결석 시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수련자격: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개인상담
a.
본 협회 소속 위기상담사 전문가 1인에게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한다.
b.
개인상담은 1:1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인수퍼비전
a.
본 협회 소속 위기상담사 전문가 2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상 수퍼비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수퍼비전 시 1인에게는 최소 15시간 이상 20시간 이내를 받아야 한다. 1인에게 20시간 이상 받은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c.
개인수퍼비전은 최대 2인으로 조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d.
한 주에 4시간까지만 인정하며, 날짜, 시간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다.
집단수퍼비전
a.
본 협회 소속 위기상담사 전문가에게 최소 3인 이상이 30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아야한다.
b.
최소 2인 이상의 위기상담사 전문가에게 받되, 전문가 1인에게 15시간까지 인정한다.
c.
임상목회교육 1 Unit(기본 400시간)은 집단수퍼비전 최대 5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d.
본 협회의 임상사례모임 참석으로 회당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e.
한 주에 4시간까지만 인정하며, 날짜, 시간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라.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a.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b.
임상사례모임 3회 이상 참가
c.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본 협회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예: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 학술대회 참석 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2회 수강으로 1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d.
해외거주 협회회원의 경우 위기상담사 전문가 1인과 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한 감독1인이 수퍼비전을 한 사례모임의 경우 임상사례모임 참석으로 인정해준다.
마.
상담사례보고서
a.
5회기 이상 진행된 상담사례를 협회 임상사례모임의 사례보고서 양식에 따라 A4 5매 이상 정리한다.
b.
최소 1회기 이상의 축어록 전문을 포함해야 한다.
바.
위기상담에세이
a.
위기상담을 하게 된 동기나 소명감을 담은 내용의 에세이를 제출한다.
b.
A4 3매 이상으로 정리하되 5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본 협회 회원으로 회비완납한 자
2)
제출서류
(1)
자격심사신청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협회양식)
(3)
학점이수증명서 또는 대학(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학점 부족 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추가 제출)
(4)
개인상담증명서
(5)
개인수퍼비전증명서
(6)
집단수퍼비전증명서
(7)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확인서 각 1부 (참가확인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개인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8)
상담사례보고서 (A4 5매 이상)
(9)
위기상담에세이 (A4 3매-5매)
제8조(위기상담사 전문가 자격 응시)
1)
응시자격
(1)
기본자격: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상담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나.
본 협회 회원으로 3년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미납분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다.
위기상담사 1급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한다.
라.
1급 자격자는 3년 이상 상담분야에 종사해야한다.
마.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중 위기상담관련 과목(2학점 이상) 또는 본 협회의 교육기관회원에서 위기상담관련 과목(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위기상담관련 과목 미이수자는 본회에서 21시간(3일) 운영하는 위기상담세미나 참석 또는 위기상담세미나 동영상 강의로 이수가 가능하다.
바.
보수교육 이수한 자
a.
응시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인정된다. 교회나 기관에서 단체교육을 필요로 할 시 별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b.
보수교육 불참 또는 30% 이상의 결석 시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학점관련 자격: 다음 항목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위기상담사 1급 자격자는 자격취득 이후 3년 이상 상담분야에서 종사하여야 하며, 1급 자격취득 이후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학점이 부족할 경우 본 협회의 교육기관회원, 기관(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기타(본 협회 학술대회, 공개강좌)에서 1.5배수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원) 학점이 2학점이 부족할 경우 3학점을 이수한다.
나.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대학원에서 상담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상담학전공 박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수료한 자.
라.
석사에서 상담학관련 전공을 하지 않고,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상담학전공 박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6학점 이상 수료한 자.
(3)
수련자격: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개인상담
a.
지원자는 본 협회 소속 전문가 1인에게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b.
개인상담은 1:1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c.
1급 자격 소지자는 개인상담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나.
상담경력
a.
4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이수해야 한다.
b.
총 400시간 중 300시간 이상은 개인면접상담이어야 한다.
c.
상담경력증명서는 각 학교, 기관별 양식으로 작성하되, 회기, 기간, 상담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 각 기관의 직인날인을 요한다.
다.
개인수퍼비전
a.
기독교상담사 1급 자격취득 후 본 협회 위기상담사 전문가에게 3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b.
전문가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2명 이상의 위기상담사 전문가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기상담사 전문가 1인에게 최소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이내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c.
개인수퍼비전은 1주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d.
해외거주 협회회원의 경우,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 받을 수 있다.
라.
집단수퍼비전
a.
위기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협회 위기상담사 전문가에게 최소 3인 이상이 3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b.
전문가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단, 위기상담사 전문가 2인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담사 전문가 1인에게 최소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이내의 집단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해외의 경우, 본 협회 위기상담사 전문가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로 대체할 수 있다.
c.
임상목회교육 1Unit(기본 400시간)은 집단수퍼비전 최대 5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d.
본 협회의 임상사례발표회 참석은 회당 2시간의 집단수퍼비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상사례발표회 참석확인증을 첨부해야한다.
e.
한 주에 4시간까지만 인정하며, 날짜, 시간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임상사례발표
a.
지원자는 위기상담사 1급 취득 후, 임상사례모임에서 자신의 상담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의 경우 모든 상담 구성원의 사례발표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회와 회장단의 결의에 의해 개최되는 임상사례모임에서의 발표도 인정한다. 해외의 경우, 본 협회 위기상담사 전문가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가 감독하는 임상사례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b.
분과의 경우는 본회에서 발표한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c.
지원자는 상담사례발표에 대한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 후 제출한다.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는 자격심사위원장, 임상위원장, 사례발표 시의 사회자와 2인의 수퍼바이저로 모두 5인으로 구성된다. 지회의 경우, 지회장이 위임한 2인의 감독회원으로 자격심사위원장과 임상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본 협회 감독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로 대체할 수 있다.
d.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5항목을 평가하여 각 항목 당 20점을 배점으로 총 10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발표자에게 상담사례발표확인증을 수여한다. ① 사례개념화 ② 상담구조화 ③ 상담과정 ④ 수퍼비전에 대한 수용능력 ⑤ 상담윤리준수 (예: 비밀유지, 이중관계 등).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5명 중 2명 이상에게서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발표자에게 수퍼비전 혹은 개인분석, 또는 수퍼비전과 개인분석 모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된 후에 상담사례발표확인증을 수여한다.
e.
예정된 사례발표일 변경이나 취소는 반드시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고 임상위원회와 협의하여 발표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발표예정일이 6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표일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표예정일 1년 이내에는 사례 발표 신청이 제한된다.
바.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
a.
1급 자격 취득 이후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1급 자격 취득 이후 임상사례모임에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c.
단 1급 자격 취득 없이 전문가로 직접 지원할 경우 학술대회에 2회, 임상사례모임에 8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d.
상기 참가확인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개인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e.
해외거주 협회회원 경우, 본 협회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 학술대회 참석 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2회 수강으로 1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가 감독하는 임상사례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1)
자격심사신청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협회양식)
(3)
학점이수증명서 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 및 증명서 각 1부 (대학(원)학점 부족 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추가 제출)
(4)
자격증 사본
(5)
연회비 완납증명서 (최근 3년)
(6)
개인상담증명서 (1급 자격증 소지자는 면제)
(7)
상담경력증명서
(8)
임상사례발표확인서
(9)
개인수퍼비전증명서
(10)
집단수퍼비전증명서
(11)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 확인서 각 1부
(12)
추천서
가.
본 협회의 감독회원 1인 이상의 추천
나.
추천한 감독회원은 심사년도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13)
상담사례보고서 (A4 5매 이상)
(14)
위기상담 소논문 (A4 5매-10매)
가.
“위기상담”을 주제로 자신의 위기상담에 관한 관점과 상담적용에 대한 소논문을 제출한다.
나.
A4 5매 이상으로 정리하되 10매 이내로 한다.
제3장 자격심사 및 평가
제9조(자격심사)
본 협회 위기상담사 자격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필기시험, 서류심사, 구술면접시험으로 구성한다.
가.
필기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답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규정상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자격위원장이 선출한 협회소속 감독1인을 두어 외부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나.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가부를 판단한다. 해외거주 협회회원의 경우 본회의 서류심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자격위원장이 위임한 협회소속 감독1인을 두어 별도로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
구술면접시험: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훈련수준과 자격검정수준을 평가하고, 상담사의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화상면접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단, 2급 지원자의 경우 구술면접시험을 제외한다.
2)
필수교육: 모든 자격심사 지원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급 지원자의 경우 시험대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회원의 경우 등 필요시 자격위원장의 동의하에 파견 보수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응시자 본인 확인방법: 각 자격심사 시행 시 응시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시험 감독관이 매 시간마다 신분증 확인으로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검정횟수와 장소)
1.
자격시험 및 필수교육과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급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급의 경우 추가 교육 실시는 가능하나, 시험과 면접은 정규심사 일정에 따른다.
2.
자격시험 및 필수교육과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11조(위기상담사 2급 자격시험)
1)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은 총 2과목으로 한다.
(1)
위기상담의 실제, 위기상담사의 정체성 (위기상담사 지원동기서로 대체)
2)
(출제)
(1)
출제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출제위원 1인당 1개 과목 이상을 출제할 수 없다.
(3)
시험형태는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으로 출제한다.
(4)
출제는 문제은행 형태로 모범답안을 포함하여 시험 개시 최소 2주전까지 제출하되, 최종문제 선택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5)
위기상담사 지원동기서는 지원자의 지원동기와 비전을 서술하도록 한다.
3)
(평가)
(1)
채점을 위해 출제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채점위원을 둘 수 있다.
(2)
위기상담의 실제 과목의 합격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하며, 위기상담사 지원동기서는 채점위원이 검토한 후 합격, 불합격 여부만 결정한다.
(3)
합격한 각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4)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2조(위기상담사 1급 자격시험)
1)
교육이수
가.
심리적 외상과 위기, 위기평가
2)
필기시험
(1)
(과목)
가.
위기상담방법론, 위기개입과 자원활용, 위기와 심리역동이론, 위기상담과 가족상담의 4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2)
(출제)
가.
출제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나.
출제위원 1인당 1개 과목 이상을 출제할 수 없다.
다.
출제는 문제은행 형태로 모범답안을 포함하여 시험개시 최소 2주전까지 제출하되, 최종문제 선택은 자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라.
교육이수 과목은 매년 2회 이상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세미나로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3)
(시험 평가)
가.
채점을 위해 출제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채점위원을 둘 수 있다.
나.
채점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다.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한다.
라.
합격한 각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마.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3)
구술면접시험
(1)
(과목)
구술면접시험은 상담사로서의 소명, 상담이론과 실제, 협회 참여 및 기여도, 상담사로서의 윤리의식 총 4과목으로 한다.
(2)
(평가)
가.
면접합격은 ① 소명(인성) ② 전문성(상담이론과 실제) ③ 협회 활동 참여 및 기여도 ④ 윤리의식의 각 항목별 25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나.
재심의 경우 자격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추가 심층면접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
불합격인 경우, 재응시 조건충족 후 다음 자격 심사 시 재면접한다. 3년 이내 재응시 경우, 재응시 조건충족 서류를 제출한다.
라.
합격, 재심, 불합격의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3조(위기상담사 전문가 자격시험)
1)
구술면접시험
(1)
(과목)
구술면접시험은 상담사로서의 소명, 상담이론과 실제, 협회 참여 및 기여도, 상담사로서의 윤리의식 총 4과목으로 한다.
(2)
(평가)
가.
면접합격은 ① 소명(인성) ② 전문성(상담이론과 실제) ③ 협회 활동 참여 및 기여도 ④ 윤리의식의 각 항목별 25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나.
재심의 경우 자격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추가 심층면접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
불합격인 경우, 재응시 조건충족 후 다음 자격 심사 시 재면접한다. 3년 이내 재응시 경우, 재응시 조건충족 서류를 제출한다.
라.
합격, 재심, 불합격의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4조(서류접수)
1)
서류심사를 위한 일정 공고는 서류접수 마감일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서류는 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서류심사에 합격한 전문가 이상 자격취득 회원의 경우는 구술면접시험 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4)
서류접수자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과 시행
제15조(개정)
1.
본 규정의 개정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석 운영위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
본 규정은 개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이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20년 1월자 부터 자격심사위원회는 규정자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자격심사위원장도 규정자격위원장으로 변경한다.
자격심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시, 시험 시간과 문항 수 등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규정자격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