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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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과목은 교육위원회가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공고한다. |
자격취득을 위한 필답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규정상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자격위원장이 선출한 협회소속 감독1인을 두어 외부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자격종목 | 급수 | 과목 | 출제방법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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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상담사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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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하며, 목회상담지원동기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 평가한다.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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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 서술형 |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한다. | |
전문가 | 필기시험 없음 | |||
감독 | 필기시험 없음 | |||
기독교 상담사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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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하며, 기독교상담지원동기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 평가한다.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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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 서술형 |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한다. | |
전문가 | 필기시험 없음 | |||
감독 | 필기시험 없음 | |||
위기 상담사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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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하며, 목회상담지원동기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 평가한다.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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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 서술형 |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한다. | |
전문가 | 필기시험 없음 | |||
기관회원 | 교육기관 | 필기시험 없음 | ||
비교육기관 | 필기시험 없음 |
필기시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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