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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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본자격: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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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본 협회의 회원 기관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고졸 이상)
- 나.
- 본 협회 회원으로 해당연도 회비 완납한 자.
- 다.
- 건전한 기독교 교단에 속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 라.
- 보수교육 이수한 자.
- 마.
-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 필기시험
- ※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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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시험 안내 바로가기
- 제출서류
- ※ 2급 제출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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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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