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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상담사 2급

기독교상담사 2급

기독교상담사 2급 검정기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을 받으며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담자.
기독교상담사 2급 응시자격
응시자격
(1)
기본자격: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본 협회의 회원 기관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고졸 이상)
나.
본 협회 회원으로 해당연도 회비 완납한 자.
다.
건전한 기독교 교단에 속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라.
보수교육 이수한 자.
마.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필기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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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2급 제출서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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