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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한국목회상담협회 윤리강령

2016. 9. 개정
1. 총 론
우리는 한국목회상담협회(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의 회원으로서 각 회원의 신앙 전통이나 가치관을 존중한다.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상담자로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우리는 협회의 윤리강령의 원칙들과 절차들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우리는 협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윤리강령 조항들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1)
본 회원은 신앙공동체와의 연계 하에서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한다.
2)
본 회원 혹은 기관들은 종교, 인종, 성, 국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의 기회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데 차별을 두지 않는다..
3)
본 회원은 본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발전을 꾀한다.
4)
본 회원은 감독과 동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단독적인 활동에서 올 수 있는 통찰력과 판단력의 저하를 막아야 한다.
5)
본 회원은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발생하는 문제나 고민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적절한 도움을 청한다.
6)
본 회원은 본인의 능력 범위 내에 있는 문제만을 상담한다.
2. 전문가로서의 목회/기독상담사의 윤리
1)
본 회원은 목회/기독교 상담사로서 활동할 때 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본 회원은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수준을 내담자에게 분명히 밝히며 그 자격에 합당한 활동만을 한다.
3)
본 회원은 전문가로서 상담료에 대하여 내담자와 분명하게 의논한다.
4)
본 회원의 활동은 협회가 제시한 업무 및 회계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5)
본 회원은 동료나 다른 전문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3. 내담자와의 관계
본 회원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로 전문적인 도움이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 및 의뢰한다.
2)
내담자와 그가 속해있는 공동체의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표준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다.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3)
내담자가 상담으로부터 도움을 분명히 받는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에만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유지한다.
4)
내담자가 원하였거나 동의를 한 경우에라도 내담자와의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비밀보장
본 회원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안녕을 존중하고 상담과정을 통해 획득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1)
내담자에 대한 기록은 비밀 유지와 보안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분한다.
2)
강의나 공개 발표시 내담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다.
3)
윤리에 관한 협회의 내용, 자료, 조사 보고서 및 관련 기록 등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들 자료를 법정에서 다른 회원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조직의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상이 된다.
5. 피감독자, 학생 및 피고용자와의 관계(생략)
6. 타전문가들과의 관계
본 회원은 건강을 돌보는 모든 전문가들과 전문가로서의 상호교류 및 학문적 상호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발전을 꾀한다.
1)
우리는 내담자의 동의하에 내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다른 전문가와 사전 동의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다른 상담자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내담자를 동시에 상담하지 않는다.
2)
타 전문가와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한 내담자를 대할 때 타전문가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
7. 홍보
본 협회 혹은 회원 차원에서의 광고, 공적인 발표 혹은 홍보활동 등을 포함한 광고활동은 대중의 판단 및 선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만 행한다.
1)
타 기관과의 결연 및 조직의 기능을 허위로 홍보하지 않으며, 타 기관으로 부터의 지원 및 보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홍보하지 않는다.
2)
협회의 이름을 학위로 기재할 수 없다.
3)
다음의 내용을 담은 공고는 할 수 없다.
(1)
내담자의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이용하거나 감정에 호소할 목적으로 사용된 내용
(2)
제공되는 서비스에 타 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관심을 갖게 하는 내용
(3)
내담자를 현혹하여 끌어들이려는 내용
4)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녹음 및 녹화하여 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실제 방송된 내용은 녹음 및 녹화한 것을 제출하도록 한다.
8. 윤리 강령 실시 절차
본 회원이 윤리적 문제에 저촉될 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일반절차
(1)
본회의 회원은 윤리강령 위반 사례에 접했을 시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윤리강령 위반 시에는 윤리위원회가 해당 회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해명을 듣거나 주의를 주도록 한다.
(3)
본인에 대한 윤리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한다.
(4)
윤리위원회는 문제제기 신고를 받는 즉시 협회의 임원진이나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 본 협회 회장에게는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다.
(5)
윤리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7년간 유효하다.
(6)
윤리위원회는 아래 각 항의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a.
타 전문기관, 혹은 소속된 종교 단체로부터의 회원자격 박탈 통보
b.
대중매체
c.
목회상담가로서의 자격 및 활동에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d.
과거에 전문직 증명서나 자격증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e.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혹은 알코올 등의 물질에 대한 중독으로 인해 목회상담 활동을 계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7)
윤리위원회는 주요 당사자로부터 윤리적 문제제기가 접수되는 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문제제기 내용의 복사본 한 부를 해당 회원에게 발송한다.
(8)
윤리위원회가 자체적인 동기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회원의 위반 사항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여 한 부를 해당 회원에게 발송한다.
(9)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목회 혹은 기독교 상담자로부터 비윤리적(성적접촉 혹은 금전) 요구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곧 윤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는 보고된 사항을 즉시 처리하되, 반드시 내담자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한 자. 문제제기의 대상자. 그리고 정보수집을 위해 진술이 필요한 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한다. 모든 당사자들을 보호하되 불필요한 정보나 약속을 제공하지 않는다.
(11)
모든 전화 통화나 접촉에 대한 날짜와 대화내용 요약을 기록으로 남긴다.
(12)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조사 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해당 회원 역시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있으나, 윤리위원회 회의나 조사 면담 시 참석시킬 수는 없다.
(13)
조사 대상 회원과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동창 관계 등이 있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조사 및 혐의 과정으로부터 제외된다.
위원장이 이에 해당된다면 위원장 대행을 선출하도록 한다.
(14)
비밀 보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협회의 회원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문의가 있을 때, 일반인과 협회 및 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위원은
a.
현재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b.
해당 회원이 처벌을 받았거나 자격 박탈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15)
사건조사와 징계처분은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추정되는 행위를 범한 사람이 당시 회원일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
만약, 회원이 위반행위 도중이나 그 이후, 또는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회원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윤리절차를 마무리한다.
2)
실행조처
사건조사가 완결된 후에는 윤리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처를 취할 수 있다.
(1)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는 권고
(2)
경고처분
(3)
견책처분
(4)
면직 또는 복권
3)
항소절차
위에 명시된 네 가지 조처가 취해질 경우, 원고와 해당 회원에게 배달증명 우편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1)
조처 (2), (3), (4)는 협회 회장을 통해 항소심사위원회에 상소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사 위원은 윤리위원회 위원장, 협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심사위원회가 항소에 대해 내라는 결정은 최종적이다.
4)
통보
(1)
회원이 견책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현재의 또는 예정된 고용자, 감독, 고문 등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견책 처분에 대한 통보를 회원이 소속된 종파, 관련된 정부 기구, 회원이 속해 있는 모든 전문기관 등에 보낸다.
(2)
항소기간이나 절차가 완결된 후에는 견책 또는 면직처분에 대한 결정내용이 추후 발행되는 협회 소식지에 공개된다.
이 내용은 회원의 이름, 최종 학위, 활동지역, 견책 또는 면직사유와 날짜, 윤리강령 위반 내용 등에 국한된다. 윤리적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이유로 면직되었을 경우, 이 내용과 더불어 그 외에 위반한 다른 내용도 공개한다.
9. 부적절한 성적 행위에 대한 고소절차
부적절한 성적 행위에 대한 고소 혹은 보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문제제기가 접수된 후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협회 임원진에게 이를 통보하고 제반정보를 제출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3명의 윤리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건조사 결과내용을 검토하고 윤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3)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소위원회는 윤리위원회를 대신하여 사건조사결과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처벌 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심의는 비밀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회원, 원고, 그들의 변호인 등이 회의에 초청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판결이 견책 또는 면직 처분과 관련될 경우에만 회원은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최종 재판권을 갖는 윤리위원회에 접수될 수 있다. 항소는 윤리위원회의 통보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소송이 계류 중일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연기 할 수 있고 잠정적으로 불항소 또는 징계 처분 약정을 부과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판결이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물증이 발견될 경우 해당 회원 또는 원고는 윤리위원회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이는 이전에 항소한 적이 없었을 경우에 한한다. 재심리에 대한 결정권은 윤리위원회가 전적으로 갖는다.
10. 비상윤리위원회
1)
공공복지, 협회 회원의 권리, 협회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윤리위원회를 둔다. 이는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원 혹은 관련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비상윤리위원회가 필요 조처를 취할 경우 법률자문을 출석시킨다.
2)
회원의 행위가 정도에 지나쳐 정상적인 위원회 절차를 통해 수습하기에는 공공복지, 해당회원, 협회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 비상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본회가 진상을 검토하고 사건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회원의 모든 자격을 임시로 박탈할 수 있다.
3)
회원은 비상윤리위원회가 판결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받는다. 또한 동시에 윤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비상윤리위원회의 회원 자격박탈이 최종 유죄판결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윤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최종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11. 윤리강령의 개정 및 시행 세칙
1)
윤리 강령의 개정 및 시행 세칙 마련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세칙
모든 회원은 1년에 한번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