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회상담협회 윤리강령
1장. 전문
- 한국목회상담협회는 기독교 신앙과 목회적 돌봄의 전통과 가치를 추구한다. 본 회원들은 목회적 돌봄 또는 목회·기독상담의 전문가들로서 영성과 품성을 함양하고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회원들은 협회의 정체성을 지키며, 상담과 돌봄의 전문가로 상호신뢰하며 자질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지키기로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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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원은 신앙공동체 또는 사회 기관과 연계하며 목회적 돌봄의 사명을 다한다.
- 본 회원 또는 협력 기관은 돌봄에 있어서 종교, 인종, 국적, 장애, 성별, 연령, 사회경제문화적 지위 등으로 차별하거나 고용과 교육의 기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본 회원은 목회·기독상담의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대내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 본 회원은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통찰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면 지원과 자문을 요청한다.
- 본 회원은 협회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장. 목회·기독 상담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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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 능력
- 본 회원은 목회·기독 상담사(이하 상담사)의 정체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상담과 돌봄에 대한 지식·임상·교수·연구·영성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 상담사는 자신의 능력과 기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교육과 수련, 임상에 근거한 역량 안에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담사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성찰하고 상담 효율성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에 지도감독을 받을 책임이 있다.
- 상담사는 전문성이나 윤리적 책무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할 때, 다른 상담사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 상담사는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돌봄 현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상담 능력과 정보 습득과 영성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연수에 참여한다.
- 신뢰감과 성실성
- 상담사는 자신의 신념, 가치관, 제한점 등을 자각하면서 내담자에게 상담 목표와 기법, 유익함,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그 한계성과 위험성, 상담비와 지불 방법 등을 분명하게 알린다.
- 상담사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 수준을 내담자에게 밝히며, 자격에 합당한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상담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상담사나 전문가에게 자문과 지원을 요청하거나 내담자를 의뢰한다.
- 상담사는 상담을 종결할 때에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를 우선 논의한다. 내담자의 이동이나 재정문제로 상담이 중단될 때에는 적절하게 조치하고 지원한다.
- 상담사는 협회에서 제시한 업무 및 절차를 고려해서 활동한다. 동료 상담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상담과 돌봄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품위를 유지한다.
3장. 사회적 관계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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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와의 관계
- 상담사는 사회 윤리와 도덕을 존중하고, 공익과 상담 분야 발전을 위하여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한다.
- 상담사는 공익 차원에서 무료 또는 저가의 보수로 상담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 전문적 상담 또는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담사는 공익 차원에서 돌봄과 상담을 배우려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비 또는 수련비를 책정할 때 배려하고 지원한다.
- 소속 기관과의 관계
- 상담사는 소속 기관의 설립 목적과 방침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 상담사는 소속 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와 상담업무, 직무, 비밀보장,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분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공유한다.
- 상담사는 소속 기관의 지향과 효율에 제한을 줄 수 있거나, 기관 운영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으면 소속 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 상담사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활동이 소속 기관의 목적과 상충 될 때에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기관과의 관계를 종결한다.
- 상담 기관 운영
- 상담 기관 운영자는 업무에 적합한 상담사를 채용하며 증명서, 자격증, 직무 내용, 업무 시간, 관련 정보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한다.
- 상담 기관 운영자는 내담자에게 유익한 상담 환경을 제공하며 상담사를 감독하여 내담자의 권리를 지킨다.
- 상담 기관 운영자는 기관의 목표와 운영 지침과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 상담 기관 운영자는 소속 상담사의 권리와 복지 및 전문성에 책임을 진다. 상담사의 고용, 승진, 인사, 연수, 지도, 감독 할 때에 차별하지 않는다.
- 상담 기관 운영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소속 상담사에게 유료 상담, 교육생 및 내담자 모집을 강요하지 않는다.
-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 상담사는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직의 특성과 실제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전문직에 피해를 주거나 위신을 격하하는 언행을 자제한다.
- 상담사가 공적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그것이 본 협회 상담사 전체의 견해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 상담사는 내담자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내담자 동의를 받아서 상담 사실을 그 전문가에게 알리고 협력적인 치료관계를 형성한다.
- 상담사는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자신의 관점, 가치, 경험을 공유하며 동시에 그의 관점, 가치, 경험을 이해하며 내담자에게 유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담사는 다른 전문가에게 내담자 의뢰나 소개와 관련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홍보
- 협회나 소속 기관, 운영 기관을 홍보할 때는 기관의 목적과 전문성, 자격,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정확하게 명시한다.
- 상담사나 상담 기관 운영자는 내담자나 교육생을 모집하려고 상담 경력이나 효과, 인적자원, 자격, 프로그램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지 않는다.
4장. 내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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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담자 존중
- 상담사는 내담자가 존중받을 존재임을 인식하며 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증진하도록 돌본다.
- 상담사는 내담자의 감정, 생각, 행동을 섣불리 판단하고 개입하지 않는다.
- 상담사는 내담자의 성격, 가치관, 발달단계, 경험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다.
- 상담사는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 상담사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성적 관계를 포함해서 내담자를 영적,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이용하거나 희생시키지 않는다.
- 내담자의 권리, 사전 동의와 거부
-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적과 목표, 절차와 방법, 회기 구성, 상담 기법이나 진단,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익 및 한계나 잠재적 위험을 안내한다.
-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개입방식 변경을 거부할 권리, 거부했을 때 따르는 결과를 안내받을 권리, 상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 등이 있음을 안내한다.
-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관련 정보와 상담사의 자격과 경력, 상담비와 지불 방식, 상담 기간과 종결 시기, 비밀보호 및 한계 등을 안내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내용의 녹음과 녹화 가능성, 사례 지도나 교육에 활용될 가능성을 안내하고, 내담자가 이를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한다.
- 상담사는 내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내담자를 보호한다.
- 내담자의 인권과 복지
- 상담사는 내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가 없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내담자가 도움을 받는다고 판단할 때에 상담 관계를 유지한다.
- 상담사는 상담 관계에서 형성되는 친밀감을 인식하며 책임감을 갖는다. 의존적 상담 관계나 유대감으로 내담자를 이용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
- 상담사는 개인적 사유(질병, 이직, 자격 변화 등)로 상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 내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담자가 원하면 다른 전문가를 소개한다.
- 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소속 기관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내담자의 복지를 먼저 고려한다.
- 상담사는 내담자의 직업이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내담자와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직접 내담자의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의무가 없다.
- 다양성과 다문화 이해
- 상담사는 종교, 인종, 국적, 장애, 성별, 연령, 사회경제문화적 지위 등을 이유로 내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상담사는 내담자가 속한 공동체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며 배려한다.
- 상담사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신앙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내담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 상담사는 내담자의 상황과 발달단계와 문화를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 상담사는 다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역량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한다.
- 이중 및 다중 관계
- 상담사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만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상담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이 내담자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지도교수나 상사,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목사와 교인, 교인과 교인)이라면 그를 다른 상담사에게 의뢰한다.
- 상담사가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때(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내담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각각 어떤 관계를 맺을지 명확히 숙고한 후에 상담한다.
- 상담사가 내담자들 사이에서 상충되거나 치우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상담사 역할의 불균형성을 인식하여서 상담 관계를 조정하거나 벗어나도록 한다.
- 상담사가 다중 관계를 피할 수 없을 때는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내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자문과 감독을 받으며 상담 관계를 유지한다.
- 집단 상담
- 상담사는 지위를 이용하여 집단참여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훼손하지 않는다.
- 상담사는 집단참여자들이 집단 안에서 신체·물리적 피해나 심리적인 외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대처한다.
- 상담사는 집단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고, 이들이 집단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다.
- 상담사는 다중 관계가 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지인 등을 동시에 집단구성원으로 받지 않는다. 불가피할 경우에 집단참여자들에게 공지하고 승인받는다.
- 상담사는 집단 상담이 끝난 후 집단구성원과 사적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 내담자의 선물
- 상담사는 내담자와 상담비 외에 어떠한 금전·물질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상담사는 내담자의 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며, 수령 여부를 결정할 때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규준, 선물의 의미와 동기, 현행법 위반 등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 상담사는 선물이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거나 내담자의 역기능 증표일 때 정중하게 거절한다.
- 상담 종료와 의뢰
- 상담사는 내담자가 더 이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거나 상담 관계가 내담자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상담을 종결한다.
-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사는 적절하게 의뢰하여 내담자를 지원한다.
- 상담사는 상담 종료 시, 내담자와 합의하여 이후의 상담 필요 여부를 평가한다.
5장.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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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
- 상담사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안녕을 존중하고, 상담 과정에서 얻은 내담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상담사는 내담자 정보를 주의해서 다루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한다. 때로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정 대리인의 요청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서면이나 구두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 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사용하겠다고 고지한다.
- 상담사는 강의, 저술, 자문, 대중매체 인터뷰, 사적 대화에서 내담자의 신원이 유추될 만한 개인정보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 상담사는 내담자가 연관된 신앙공동체나 상담 기관이나 단체의 관계자에게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한다.
- 상담기록물의 보호 및 보관유지와 폐기
- 상담사는 상담을 기록, 녹음 혹은 녹화할 경우 내담자에게 동의받는다.
- 상담사나 상담 기관은 관련된 기록을 보관, 처리하는 데 비밀을 유지한다. 규정에 따라 상담기록을 일정 기간(5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 완전히 폐기한다.
- 상담사는 상담 관련 기록을 공개할 경우, 반드시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동의를 받으며,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한다.
- 상담사는 내담자의 기록 열람 요청을 문서화하며, 기록 열람을 제한하면 이유를 명기한다.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내담자를 상담한 자료라면 내담자와 관련된 일부 자료만 공개한다.
- 전산 시스템, 전자기기 및 매체를 활용하여 상담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기록의 유출 또는 분실 가능성을 주의하며, 정보의 접근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리한다.
- 가족 상담 및 집단 상담의 비밀보장
- 상담사는 미성년자나 자발적인 동의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자를 상담할 경우, 이들에 대한 비밀보장은 부모 또는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는다.
- 상담사는 가족 및 집단 상담을 할 경우, 각 개인에 대한 비밀보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구성원의 허락 없이는 다른 구성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리며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는다.
- 비밀보장의 예외 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의 비밀보장에 예외가 적용된다.
- 내담자에게 자살이나 타살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현재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노인이나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성인에 대한 학대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 법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 상담사는 비밀보장의 예외 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이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는 다른 상담사나 슈퍼바이저 또는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
- 상담사는 내담자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 공개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 상담 외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 사용
-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 자료를 사용할 경우, 상담사는 반드시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구하며,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정보 가감으로 적절하게 조처하여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상담사는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 혹은 사례 지도를 받거나 공개 발표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동의를 구하며,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적절하게 조치한다.
6장. 심리검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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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원칙
- 상담사는 심리검사를 수행할 때 내담자의 사회적·문화적 배경, 개인적 특성을 존중하며, 평가 목적에 적합한 심리검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 상담사는 모든 심리검사와 해당 도구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상담사는 심리검사의 모든 과정(실시, 채점, 해석, 보고 등)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검사 도구의 선정 및 사용
- 상담사는 검사의 타당도, 신뢰도, 실용성, 표준화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도구를 선정하며, 검사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내담자에게 설명한다.
- 상담사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에게 적합한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내담자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도구를 사용한다.
- 상담사는 검사의 표준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조건들을 명시하고, 결과의 유효성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 상담사는 검사가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허가받지 않은 도구의 사용이나 변형을 금지한다.
- 사전 동의와 정보 제공
- 상담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담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검사 목적, 과정, 결과 활용 방법,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상담사는 검사 결과를 내담자와 사전에 합의된 수신자에게만 전달되며, 검사 결과 해석에 필요한 적절한 설명도 제공한다.
- 검사 결과의 해석과 활용
- 상담사는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내담자의 나이, 성별, 언어, 사회경제문화적 지위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상담사는 검사 결과가 내담자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를 유보할 수 있다.
- 상담사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평가 도구를 사용할 경우, 그 한계와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결과를 신중히 해석한다.
- 검사 자료의 보안 및 관리
- 상담사는 심리검사의 자료(질문지, 자극물 등)가 대중매체나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상담사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검사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과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
- 상담사는 검사의 안전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도구의 사용을 피한다.
- 심리검사와 교육
- 상담사는 심리검사를 실행하거나 해석할 때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점검한다.
- 상담사는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수련생이 윤리적이고 정확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
- 상담사는 심리검사의 전문성을 과시하려고 피검자나 수련생에게 과한 검사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7장. 상담사 수련과 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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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저의 자격과 책임
- 슈퍼바이저는 상담 및 지도 경험을 갖추고 협회가 정한 자격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도 능력을 향상시킨다.
- 슈퍼바이저는 수련생에게 수련 과정의 목표, 평가 기준, 역할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며, 다양한 방법(사례 지도, 실습 평가, 참관 등)으로 상담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며 피드백을 제공한다.
- 슈퍼바이저는 수련생에게 권력 남용, 차별 등을 행하지 않는다.
- 슈퍼바이저는 상담사례와 내담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슈퍼바이저는 수련생의 비윤리적 행위를 알게 되면 즉각 지도하고 조치하며, 필요하면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슈퍼바이저와 수련생과의 관계
- 슈퍼바이저는 수련생과 윤리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도와 평가에서 객관성을 지킨다.
- 슈퍼바이저는 수련생과 성적 관계, 연인 관계를 맺지 않으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가족, 친구, 동료 등)도 피한다.
- 슈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성장을 북돋으며 지도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 슈퍼바이저는 수련관계 종료 후에도 수련생과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적 거리를 유지한다.
- 슈퍼바이저는 동일한 수련생의 교육분석(개인상담)과 슈퍼비전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지 않는다.
- 상담사 교육 및 훈련의 윤리적 원칙
- 슈퍼바이저는 윤리적 상담 실천을 강조하며, 상담사로서 모범적인 태도를 수련생에게 보인다.
- 슈퍼바이저는 상담과 관련된 최신 연구와 이론을 반영하여 교육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한다.
- 슈퍼바이저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며, 객관적인 평가 태도를 유지한다.
- 슈퍼바이저는 수련생과 다중 관계(연인, 가족, 금전 거래 등)를 형성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도감독한다.
- 슈퍼바이저는 수련생이 내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수련 및 교육 평가 및 인증 기준
- 슈퍼바이저는 체계적인 평가 절차와 윤리 기준을 충족하는 수련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슈퍼바이저는 수련생의 상담 기술과 윤리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명확하게 피드백 한다.
- 슈퍼바이저는 수련과정의 평가 및 피드백을 문서화하여 일정 기간 보관한다.
8장. 비대면 원격상담과 SNS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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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원격상담의 유용성과 책임
- 상담사는 전자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비대면 원격상담(이하 원격상담)의 종류와 방법, 관련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용한다.
- 상담사는 원격상담에 적절한 전자기기(컴퓨터, 핸드폰, 보조기억장치)를 구비하고 소프트웨어 및 SNS 관련 앱 설치, 인터넷 환경 등을 안정적으로 조성한다. 회기 중 소리와 화면이 제대로 전송되지 못하거나 지연되거나 끊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매뉴얼)을 내담자 또는 교육생과 공유한다.
- 상담사는 원격상담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담자 또는 교육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상담사는 원격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내담자와 협의하고 매 회기 내담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 상담사는 내담자 또는 교육생이 요청하면 함께 논의하여 대면상담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원격상담에서 비밀 유지
- 상담사는 원격상담으로 추출되는 동영상이나 녹음, 결과물을 자료로 작성, 보관, 전송할 때 비밀을 유지한다.
- 상담사는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축어록 작성과 자료 추출을 할 경우에 비밀보장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설명한다.
- 상담사는 원격상담의 자료만이 아니라 사용하는 전자기기(컴퓨터, 핸드폰, 보조기억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폐기한다.
- 상담사는 SNS에 내담자 또는 교육생에게 동의받지 않으면 절대 그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 상담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적으로 공유되는 공적 매체(SNS)를 사용할 수 있다.
9장. 성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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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관계 금지
- 상담사는 지위를 이용하여 내담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성적 접촉을 하지 않으며, 성적 관계 또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어떠한 성적 접촉이나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 상담사는 이전에 연애를 하거나 성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나 그 가족을 내담자로 받지 않는다. 상담이 종결된 후 최소 3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성적 관계 위반과 처벌
- 성적 관계 위반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건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와 판정을 거친다.
- 윤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며, 관련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위반의 수위에 따라서 ‘11장. 윤리강령 위반 시 절차’, ‘2. 실행 조처’에서 명시한 네 가지 조처 중 한 가지로 처벌할 수 있다.
- 성적 관계 피해자의 돌봄
- 상담사 또는 슈퍼바이저와 성적 관계로 내담자 또는 수련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협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조치한다.
- 피해를 입은 내담자 또는 수련생에게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피해를 입은 내담자 또는 수련생의 동의를 얻어 다른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한다.
- 법적 문제가 포함된 경우에 윤리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내담자 또는 수련생 보호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 성적 관계 위반 재발 방지
- 협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한다.
-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위반 사항을 교육한다.
- 필요시 법적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
10장. 협회 회원으로서 윤리적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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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는 협회의 윤리강령 및 상담 관련 전문기관의 윤리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다.
- 부여된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 결여와 이해 부족이 상담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 상담사는 윤리적 감수성을 증진하며 윤리강령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상담사는 매년 1회 필수적으로 윤리교육을 받는다.
11장. 윤리강령 위반 시 절차
- 상담사에게 윤리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저촉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 신고 절차
- 직접 목격하거나, 문서 증거가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윤리 위반 사례를 윤리위원회에 신고한다. 단순 소문이나 추측에 기반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신고는 신고자의 서명이 포함된 공식 문서(사건 개요, 발생 일시와 장소, 위반자와 관련자, 윤리규정 위반 조항, 증거자료, 증인 정보)로 윤리위원회에 접수한다.
- 내담자나 수련생이 비윤리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고 신고한다.
- 상담사는 사실이 아닌 일을 만들거나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윤리 위반 사례로 신고하면 안 된다. 허위 신고를 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
- 조사 절차
- 윤리위원회는 신고자와 윤리 위반으로 지목된 조사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향후 처리 절차를 논의하고 안내한다.
- 윤리위원회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대상자에게 접수된 공식문서를 보낸다. 조사대상자는 서면으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 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아래 각 항의 정보를 확보하여 조사한다.
- 타 전문기관, 소속 학교나 기관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면직 또는 자격 박탈을 알았을 경우
- 상담사로서의 자격 및 활동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혹은 물질 중독으로 인해 돌봄과 상담 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 공공복지와 협회 상담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협회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 경우
- 부적절한 성적, 경제적 행위에 대한 고소 혹은 보고가 있을 경우
- 윤리위원회는 정보수집을 위해 서면조사를 하고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면담한다. 모든 당사자들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정보나 약속을 제공하지 않는다.
- 윤리위원회는 조사가 완결되면 심의하여 위반자에게 처분 또는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 자격 박탈과 관련된 중징계는 필요시 회장단을 포함하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해당 상담사가 위반행위 도중이나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담사의 자격을 포기하고 탈퇴할 경우에는 위반 사실 조사와 징계 절차를 종료한다.
- 처분과 징계
윤리위원회는 아래과 같이 네 가지로 처분할 수 있다. 위반 수위에 따라서 기간을 사정한다.
- 경고: 주의와 견책으로 윤리 교육 또는 재훈련 과정을 이수한다.
- 자격정지: 일정 기간 상담 활동 제한과 협회자격(감독, 1급, 2급, 3급 상담사) 활동을 정지한다.
- 자격박탈: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이면 협회자격을 박탈한다.
- 회원자격 박탈: 협회와 사회에 해악이 되면 협회 상담사로서의 자격도 상실되고 퇴출된다.
- 통보와 재심 청구
- 윤리위원회는 신고 건 심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정 사항과 조사대상자 또는 위반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각 당사자에게 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 조사대상자 또는 위반자는 징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 재심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한다. 재심 심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와 자격위원회, 회장단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최종 결정을 내리면 윤리위원장은 징계 수위에 따라서 보고할 대상과 범위를 구분한다. 경고는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위반한 윤리강령 조항과 처분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발표하거나 유관 기간에 통보할 수 있다.
시행세칙: 이 윤리강령은 2025년3월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