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자격심사)
-
- 1.
- 목회상담사
- 본 협회의 목회상담사 자격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 1)
- 자격심사 : 자격심사는 서류심사, 자격시험, 면접으로 구성한다.
-
- 가.
-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가부를 판단한다.
- 나.
- 자격시험 : 자격취득을 위한 필답시험 또는 실기심사로 이루어진다. 실기심사는 수련규정에 따르며, 규정상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2)
- 필수교육 : 모든 자격심사 지원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급 지원자의 경우 시험대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 3)
- 면접심사 : 서류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훈련수준과 자격검정수준을 평가하고, 상담사의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단, 2급 지원자의 경우 면접심사를 제외한다.
- 2.
- 기독교상담사
- 본 협회 기독교상담사 자격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 1)
- 자격심사 : 자격심사는 서류심사, 자격시험, 면접으로 구성한다.
-
- 가.
-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가부를 판단한다.
- 나.
- 자격시험 : 자격취득을 위한 필답시험 또는 실기심사로 이루어진다. 실기심사는 수련규정에 따르며, 규정상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2)
- 필수교육 : 모든 자격심사 지원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급 지원자의 경우 시험대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 3)
- 면접심사 : 서류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훈련수준과 자격검정수준을 평가하고, 상담사의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단, 2급 지원자의 경우 면접심사를 제외한다.
- 3.
- 위기상담사
- 본 협회 위기상담사 자격심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 1)
- 자격심사 : 자격심사는 서류심사, 자격시험, 면접으로 구성한다.
-
- 가.
-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가부를 판단한다.
- 나.
- 자격시험 : 자격취득을 위한 필답시험 또는 실기심사로 이루어진다. 실기심사는 수련규정에 따르며, 규정상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2)
- 필수교육 : 모든 자격심사 지원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급 지원자의 경우 시험대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 3)
- 면접심사 : 서류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훈련수준과 자격검정수준을 평가하고, 상담사의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단, 2급 지원자의 경우 면접심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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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검정횟수와 장소)
-
- 1.
- 자격시험 및 필수교육과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2.
- 자격시험 및 필수교육과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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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서류접수)
-
- 1.
- 목회상담사
-
- 1)
- 서류심사를 위한 일정 공고는 서류접수 마감일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 2)
-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접수는 마감일 저녁 6시 이전까지 도착해야 한다.
-
- 3)
-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 4)
- 미비서류는 자격시험일까지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5)
- 서류접수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당해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 2.
- 기독교상담사
-
- 1)
- 서류심사를 위한 일정 공고는 서류접수 마감일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 2)
-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접수는 마감일 저녁 6시 이전까지 도착해야 한다.
-
- 3)
-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 4)
- 서류접수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당해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 3.
- 위기 상담사
-
- 1)
- 서류심사를 위한 일정 공고는 서류접수 마감일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 2)
-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접수는 마감일 저녁 6시 이전까지 도착해야 한다.
-
- 3)
-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 4)
- 서류접수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당해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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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목회상담사 자격시험)
-
- 1.
- 목회상담사 2급
-
- 1)
- (과목) 자격시험은 총 2과목으로 한다.
-
- 가.
- 목회상담의 실제, 목회상담지원동기서
- 나.
- 자격시험과목은 교육위원회가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2)
- (출제)
-
- 가.
- 출제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나.
- 출제위원 1인당 1개 과목 이상을 출제할 수 없다.
- 다.
- 시험형태는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으로 출제한다.
- 라.
- 출제는 문제은행 형태로 모범답안을 포함하여 시험 개시 최소 2주전까지 제출하되, 최종문제 선택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마.
- 목회상담지원동기서는 지원자 본인의 진술을 서술하도록 출제한다.
-
- 3)
- (채점)
-
- 가.
- 채점을 위해 출제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채점 위원을 둘 수 있다.
- 나.
- 1차 채점 이후 문제와 함께 제출된 모범답안으로 검수한다.
- 다.
- 목회상담지원동기서는 채점 위원이 검토한 후 점수가 아닌 합격 여부만 결정한다.
-
- 4)
- (평가)
-
- 가.
- 합격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하며, 목회상담지원동기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 평가한다.
- 나.
- 합격한 각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 다.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2.
- 목회상담사 1급
-
- 1)
- (과목) 자격시험은 총 4과목으로 한다.
-
- 가.
- 목회상담방법론, 목회상담과 정신분석적 상담이론, 목회상담과 현대심리치료, 목회상담과 가족치료
- 나.
- 종교심리와 영성, 목회임상과 진단은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이수로 대체한다.
- 다.
- 자격시험과목은 교육위원회가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2)
- (출제)
-
- 가.
- 출제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나.
- 출제위원 1인당 1개 과목 이상을 출제할 수 없다.
- 다.
- 출제는 문제은행 형태로 모범답안을 포함하여 시험개시 최소 2주전까지 제출하되, 최종문제 선택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라.
- 교육이수 과목은 매년 2회 이상 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세미나로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
- 3)
- (채점)
-
- 가.
- 채점을 위해 출제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채점 위원을 둘 수 있다.
- 나.
- 1차 채점 이후 문제와 함께 제출된 모범답안으로 검수한다.
-
- 4)
- (평가)
-
- 가.
-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한다.
- 나.
- 합격한 각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 다.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3.
- 목회상담사 전문가
-
- 1)
- (실기심사요건) 자격시험은 실기심사로 실시하며, 수련자격심사를 거쳐 합격 여부를 평가한다.
-
- (1)
- 전문가를 지원하는 자는 상담 관련 기관에서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상담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
- 가.
- 4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이수해야 한다.
- 나.
- 총 400시간 중 300시간 이상은 면접상담이어야 한다.
- (2)
- 개인수퍼비전
-
- 가.
- 목회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나.
- 전문가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2명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시간의 한도 내에서 전문가회원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단, 감독회원 1인에게 반드시 최소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이내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회원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회원의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회원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 1주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 라.
- 해외에서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에는 AAPC의 전문가(Fellow) 및 감독(Diplomate)에 준하는 수퍼바이저에게 받아야 한다.
- (3)
- 집단수퍼비전
-
- 가.
- 목회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나.
- 전문가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4)
- 개인상담
-
- 가.
-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 나.
- 1급 자격 소지자는 개인상담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 (5)
- 임상사례발표
-
- 가.
- 임상사례발표를 1회 이상해야 한다. 단, 분과 및 지회에서의 발표도 인정한다.
- 나.
- 확인서에는 임상사례발표에 대한 임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
- 가.
- 1급 자격 취득 이후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나.
- 1급 자격 취득 이후 임상사례모임에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 단 1급 자격 취득 없이 전문가로 직접 지원할 경우 학술대회에 2회, 임상사례모임에 8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라.
- 상기 참가확인서는 각 개인이 참가 당일 발급받아 보관하고 제출한다.
-
- 2)
- (심사)
-
- 가.
- 자격위원장은 감독회원 가운데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나.
- 심사위원은 면접위원을 겸할 수 있다.
-
- 3)
- (평가)
-
- 가.
-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 나.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4.
- 목회상담사 감독
-
- 1)
- (실기심사요건) 자격시험은 실기심사로 실시하며, 수련자격심사를 거쳐 합격 여부를 평가한다.
-
- (1)
- 감독을 지원하는 자는 상담 관련 기관에서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상담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
- 가.
- 15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이수해야 한다.
- 나.
-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ATS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박사학위(Ph. D. 또는 동등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상담경력 500시간을 인정한다.
- 다.
-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국, 내외 대학에서 1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한 경우는 상담경력 500시간을 인정한다.
- 라.
- 상기 경력은 중복인정 할 수 있다.
- (2)
- 개인수퍼비전 시행
-
- 가.
- 목회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후 총 10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실시해야 한다.
- 나.
-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25시간 이상 받으면서 수퍼비전을 실시해야 한다.
- 다.
-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AAPC급)에서 감독 이상의 자격을 얻은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3)
- 수련수퍼비전
-
- 가.
- 목회상담전문가 자격취득 후 총 25시간 이상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나.
-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반드시 개인으로 진행되고, 한 주에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하며, 수퍼비전 내용과 일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다.
-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2명 이상의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받아야 하며, 1명에게 15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 (4)
- 개인상담
-
- 가.
-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 나.
- 전문가 자격 소지자는 개인상담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 (5)
- 임상사례발표
-
- 가.
-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임상사례발표회에서 1회 이상 사례발표를 해야 한다.
- 나.
- 상사례발표에 대한 임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 후 제출한다.
- (6)
-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
- 가.
- 전문가 자격 취득 이후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나.
- 전문가 자격 취득 이후 본 협회 임상사례모임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 단 1급 자격 취득 없이 전문가로 직접 지원할 경우 학술대회에 2회, 임상사례모임에 8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라.
- 상기 참가확인서는 각 개인이 참가 당일 발급받아 보관 후 제출한다.
-
- 2)
- (심사)
-
- 가.
- 자격위원장은 감독회원 가운데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나.
- 심사위원은 면접위원을 겸할 수 있다.
-
- 3)
- (평가)
-
- 가.
-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 나.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 제13조 (기독교상담사 자격시험)
-
- 1.
- 기독교상담사 2급
-
- 1)
- (과목) 자격시험은 총 2과목으로 한다.
-
- 가.
- 기독교상담의 실제, 기독교상담지원동기서
- 나.
- 자격시험과목은 교육위원회가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2)
- (출제)
-
- 가.
- 출제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나.
- 출제위원 1인당 1개 과목 이상을 출제할 수 없다.
- 다.
- 시험형태는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으로 출제한다.
- 라.
- 출제는 문제은행 형태로 모범답안을 포함하여 시험 개시 최소 2주전까지 제출하되, 최종문제 선택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마.
- 기독교상담지원동기서는 지원자 본인의 진술을 서술하도록 출제한다.
-
- 3)
- (채점)
-
- 가.
- 채점을 위해 출제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채점 위원을 둘 수 있다.
- 나.
- 1차 채점 이후 문제와 함께 제출된 모범답안으로 검수한다.
- 다.
- 목회상담지원동기서는 채점 위원이 검토한 후 점수가 아닌 합격 여부만 결정한다.
-
- 4)
- (평가)
-
- 가.
- 합격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하며, 목회상담지원동기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 평가한다.
- 나.
- 합격한 각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 다.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2.
- 기독교상담사 1급
-
- 1)
- (과목) 자격시험은 총 4과목으로 한다.
-
- 가.
- 기독교상담방법론, 기독교상담과 정신분석적 상담이론, 기독교상담과 현대심리치료, 기독교상담과 가족치료
- 나.
- 종교심리와 영성, 목회임상과 진단은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이수로 대체한다.
- 다.
- 자격시험과목은 교육위원회가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2)
- (출제)
-
- 가.
- 출제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나.
- 출제위원 1인당 1개 과목 이상을 출제할 수 없다.
- 다.
- 출제는 문제은행 형태로 모범답안을 포함하여 시험개시 최소 2주전까지 제출하되, 최종문제 선택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라.
- 교육이수 과목은 매년 2회 이상 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세미나로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
- 3)
- (채점)
-
- 가.
- 채점을 위해 출제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채점 위원을 둘 수 있다.
- 나.
- 1차 채점 이후 문제와 함께 제출된 모범답안으로 검수한다.
-
- 4)
- (평가)
-
- 가.
-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한다.
- 나.
- 합격한 각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 다.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3.
- 기독교상담사 전문가
-
- 1)
- (실기심사요건) 자격시험은 실기심사로 실시하며, 수련자격심사를 거쳐 합격 여부를 평가한다.
-
- (1)
- 전문가를 지원하는 자는 상담 관련 기관에서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상담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
- 가.
- 4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이수해야 한다.
- 나.
- 총 400시간 중 300시간 이상은 면접상담이어야 한다.
- (2)
- 개인수퍼비전
-
- 가.
- 기독교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나.
- 전문가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2명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시간의 한도 내에서 전문가회원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단, 감독회원 1인에게 반드시 최소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이내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회원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회원의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회원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 1주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 라.
- 해외에서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에는 AAPC의 전문가(Fellow) 및 감독(Diplomate)에 준하는 수퍼바이저에게 받아야 한다.
- (3)
- 집단수퍼비전
-
- 가.
- 기독교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나.
- 전문가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4)
- 개인상담
-
- 가.
-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 나.
- 1급 자격 소지자는 개인상담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 (5)
- 임상사례발표
-
- 가.
- 임상사례발표를 1회 이상해야 한다. 단, 분과 및 지회에서의 발표도 인정한다.
- 나.
- 확인서에는 임상사례발표에 대한 임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
- 가.
- 1급 자격 취득 이후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나.
- 1급 자격 취득 이후 임상사례모임에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 단 1급 자격 취득 없이 전문가로 직접 지원할 경우 학술대회에 2회, 임상사례모임에 8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라.
- 상기 참가확인서는 각 개인이 참가 당일 발급받아 보관하고 제출한다.
-
- 2)
- (심사)
-
- 가.
- 자격위원장은 감독회원 가운데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나.
- 심사위원은 면접위원을 겸할 수 있다.
-
- 3)
- (평가)
-
- 가.
-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 나.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4.
- 기독교상담사 감독
-
- 1)
- (실기심사요건) 자격시험은 실기심사로 실시하며, 수련자격심사를 거쳐 합격 여부를 평가한다.
-
- (1)
- 감독을 지원하는 자는 상담 관련 기관에서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상담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
- 가.
- 15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이수해야 한다.
- 나.
-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ATS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박사학위(Ph. D. 또는 동등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상담경력 500시간을 인정한다.
- 다.
-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국, 내외 대학에서 1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한 경우는 상담경력 500시간을 인정한다.
- 라.
- 상기 경력은 중복인정 할 수 있다.
- (2)
- 개인수퍼비전 시행
-
- 가.
- 기독교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후 총 10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실시해야 한다.
- 나.
-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25시간 이상 받으면서 수퍼비전을 실시해야 한다.
- 다.
-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AAPC급)에서 감독 이상의 자격을 얻은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3)
- 수련수퍼비전
-
- 가.
- 기독교상담전문가 자격취득 후 총 25시간 이상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나.
-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반드시 개인으로 진행되고, 한 주에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하며, 수퍼비전 내용과 일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다.
-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2명 이상의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받아야 하며, 1명에게 15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 (4)
- 개인상담
-
- 가.
-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 나.
- 전문가 자격 소지자는 개인상담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 (5)
- 임상사례발표
-
- 가.
-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임상사례발표회에서 1회 이상 사례발표를 해야 한다.
- 나.
- 상사례발표에 대한 임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 후 제출한다.
- (6)
-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
- 가.
- 전문가 자격 취득 이후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나.
- 전문가 자격 취득 이후 본 협회 임상사례모임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 단 1급 자격 취득 없이 전문가로 직접 지원할 경우 학술대회에 2회, 임상사례모임에 8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라.
- 상기 참가확인서는 각 개인이 참가 당일 발급받아 보관 후 제출한다.
-
- 2)
- (심사)
-
- 가.
- 자격위원장은 감독회원 가운데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나.
- 심사위원은 면접위원을 겸할 수 있다.
-
- 3)
- (평가)
-
- 가.
-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 나.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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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위기상담사 자격시험)
-
- 1.
- 위기상담사 2급
-
- 1)
- (과목) 자격시험은 총 2과목으로 한다.
-
- 가.
- 위기상담의 실제, 위기상담지원동기서
- 나.
- 자격시험과목은 교육위원회가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2)
- (출제)
-
- 가.
- 출제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나.
- 출제위원 1인당 1개 과목 이상을 출제할 수 없다.
- 다.
- 시험형태는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으로 출제한다.
- 라.
- 출제는 문제은행 형태로 모범답안을 포함하여 시험 개시 최소 2주전까지 제출하되, 최종문제 선택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마.
- 위기상담지원동기서는 지원자 본인의 진술을 서술하도록 출제한다.
-
- 3)
- (채점)
-
- 가.
- 채점을 위해 출제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채점 위원을 둘 수 있다.
- 나.
- 1차 채점 이후 문제와 함께 제출된 모범답안으로 검수한다.
- 다.
- 위기상담지원동기서는 채점 위원이 검토한 후 점수가 아닌 합격 여부만 결정한다.
-
- 4)
- (평가)
-
- 가.
- 합격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하며, 위기상담지원동기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 평가한다.
- 나.
- 합격한 각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 다.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2.
- 위기상담사 1급
-
- 1)
- (과목) 자격시험은 총 4과목으로 한다.
-
- 가.
- 위기상담방법론, 위기개입과 자원활용, 위기와 정신분석적 상담이론, 위기상담과 가족상담
- 나.
- 정신외상 이해와 치료, 임상과 위기진단은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이수로 대체한다.
- 다.
- 자격시험과목은 교육위원회가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2)
- (출제)
-
- 가.
- 출제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나.
- 출제위원 1인당 1개 과목 이상을 출제할 수 없다.
- 다.
- 출제는 문제은행 형태로 모범답안을 포함하여 시험개시 최소 2주전까지 제출하되, 최종문제 선택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라.
- 교육이수 과목은 매년 2회 이상 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세미나로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
- 3)
- (채점)
-
- 가.
- 채점을 위해 출제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채점 위원을 둘 수 있다.
- 나.
- 1차 채점 이후 문제와 함께 제출된 모범답안으로 검수한다.
-
- 4)
- (평가)
-
- 가.
-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한다.
- 나.
- 합격한 각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 다.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3.
- 위기상담사 전문가
-
- 1)
- (실기심사요건) 자격시험은 실기심사로 실시하며, 수련자격심사를 거쳐 합격 여부를 평가한다.
-
- (1)
- 전문가를 지원하는 자는 상담 관련 기관에서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상담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
- 가.
- 4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이수해야 한다.
- 나.
- 총 400시간 중 300시간 이상은 면접상담이어야 한다.
- (2)
- 개인수퍼비전
-
- 가.
- 위기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나.
- 전문가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2명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시간의 한도 내에서 전문가회원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단, 감독회원 1인에게 반드시 최소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이내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회원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회원의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회원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 1주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 라.
- 해외에서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에는 AAPC의 전문가(Fellow) 및 감독(Diplomate)에 준하는 수퍼바이저에게 받아야 한다.
- (3)
- 집단수퍼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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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위기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나.
- 전문가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4)
- 개인상담
-
- 가.
-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 나.
- 1급 자격 소지자는 개인상담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 (5)
- 임상사례발표
-
- 가.
- 임상사례발표를 1회 이상해야 한다. 단, 분과 및 지회에서의 발표도 인정한다.
- 나.
- 확인서에는 임상사례발표에 대한 임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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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1급 자격 취득 이후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나.
- 1급 자격 취득 이후 임상사례모임에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다.
- 단 1급 자격 취득 없이 전문가로 직접 지원할 경우 학술대회에 2회, 임상사례모임에 8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라.
- 상기 참가확인서는 각 개인이 참가 당일 발급받아 보관하고 제출한다.
-
- 2)
- (심사)
-
- 가.
- 자격위원장은 감독회원 가운데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나.
- 심사위원은 면접위원을 겸할 수 있다.
-
- 3)
- (평가)
-
- 가.
-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 나.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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