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격증안내 > 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의 필요성
목회/기독/위기 상담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상담 이론과 기술을 점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신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응시하는 자격 종목과 등급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과목 안내
모든 자격심사 지원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거주 혹은 군부대 회원의 경우 등 필요시 자격위원장의 동의하에 파견 보수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격종목 등급 보수교육 과목 비고
목회상담사 3급
  •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
  • 발달심리
필수 2과목
1, 2급
[공통 과목]
  1. 목회상담윤리 (상담과 기독교윤리)
  2.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
  3. 상담과 신학
  4. 목회상담과 수퍼비전(1급 필수)
4과목 중 2과목 선택
감독 (해당 사항 없음)
기독교상담사 3급
  •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 발달심리
필수 2과목
1, 2급
[공통 과목]
  1. 기독교상담윤리 (상담과 기독교윤리)
  2.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3. 상담과 신학
  4. 기독교상담과 수퍼비전(1급 필수)
4과목 중 2과목 선택
감독 (해당 사항 없음)
위기상담사 2급
  • 위기상담의 이해
  • 위기상담의 실제
  • 위기와 돌봄
1급
  • 위기상담방법론
  • 위기개입과 자원활용
  • 위기와 심리역동이론
  • 위기상담과 가족상담
  • 심리적 외상과 위기
전문가
  • 위기상담 수퍼비전의 실제
  • 위기상담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등급별 이수 기준 상세
1. 목회 / 기독교상담사 (신규 규정)
  • 3급 : 규정된 2개 과목(이론과 실제, 발달심리)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2급 : 공통 4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합니다.
  • 1급 : 공통 4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되, 반드시 '수퍼비전' 과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감독 : 신규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위기상담사 (기존 규정 유지)
  • 기존 자격 및 심사규정에 명시된 등급별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보수교육 과목은 협회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초과 시 자격 심사 응시를 위해 재이수가 필요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보수교육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