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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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기독/위기 상담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상담 이론과 기술을 점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신규 규정에 따라 본인이 응시하는 자격 종목과 등급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 보수교육 과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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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격심사 지원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거주 혹은 군부대 회원의 경우 등 필요시 자격위원장의 동의하에 파견 보수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자격종목 | 등급 | 보수교육 과목 | 비고 |
|---|---|---|---|
| 목회상담사 |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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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과목 |
| 1,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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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중 2과목 선택 | |
| 감독 | (해당 사항 없음) | ||
| 기독교상담사 |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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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과목 |
| 1,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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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중 2과목 선택 | |
| 감독 | (해당 사항 없음) | ||
| 위기상담사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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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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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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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이수 기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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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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